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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하게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또 주차금지구역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를 크게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와 납부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니 1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조회부터 하실 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즉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에 조회를 선택후, 미납과태료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카카오, 국민, 페이코, PASS, 네이버 등),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었으면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제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모바일 조회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아래에 자신에 맞는 스마트폰 기종에 맞춰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온라인 납부, 은행 방문 납부, 편의점 납부 등 있지만,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온라인 납부입니다.
온라인 납부에는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결제 3가지가 있으며, 카드납부 시 할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를 완료한 후, 다시 조회를 하면, 납부번호와 동시에 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기한안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액받을 수 있어서 지금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문제없이 운전했다고 생각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나와서 억울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의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피하는 방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구청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할 때 미리 문자로 알림을 줍니다.
아래에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림 도우미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차량번호와 서비스 가능 지역을 선택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표
주차위반 과태료 FA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가요?
무인단속 장비(cctv)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 불가
❌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기록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교통민원24나 182경찰민원콜센타에서 계좌번호 확인 가능 합니다. 또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 확인가능한가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은 일정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은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후 5일~7일 경과 후에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교통민원24,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면서, 매월 1.2%씩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고 봉급과 예금조회를 통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오니 예전처럼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납부하겠다는 생각은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절차
주차위반단속 => 단속사실통보서 발송 => 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 (심의 및 결과통보)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송) => 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과태료 차량단속
경찰, 소방공무원의 현장단속(사진촬영)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단속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의견제출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제출미수용 => 과태료부과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단속된 다음날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고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제기
주차위반 과태료란?
주차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지구역
방시설, 진입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상적인 차량의 흐름의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구역
장애인 전용 자리
시간제한, 이중 금지 등
일정한 시간 동안 가능한 곳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차를 세워두고 있거나,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이중으로 출입구를 막는 행위 또는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위반 과태료는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을 숙지하고, 주차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