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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사업자등록증을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테니 1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시려는 분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발급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단메뉴 중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을 체크하고 '사업자등록신청'란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4.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간편 인증을 추천드립니다)
    5. 상호명과 인적사항,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고, '업종 입력/수정'에 업종 코드를 선택합니다
    6. 사업자유형에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합니다.
    7. 제출할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파일만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완료되면 핸드폰번호로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홈택스 > My 홈택스 > 민원처리결과 조회로 가면 실시간 사업자등록증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앱)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은 모바일 어플(앱)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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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자신에 맞는 스마트폰 기종에 맞게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1.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오른쪽 상단 바를 클릭합니다.
    3. 전체 메뉴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을 누릅니다.
    4. 상호명, 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사업장 소재지 등 인적사항 및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업종을 선택하면, 추가 제출서류가 있다면, 파일첨부를 해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하시기 어렵다면, 집 근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0.08MB

     

     

    사업자등록증 발급
    클릭시 크게 볼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신청 서류를 프린트해서 작성하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신 신청해야 된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미리 출력해 위임장 부분에 사업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방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사업자의 신분증,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또한 꼭 챙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 준비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특정 업종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사업 상황에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꼭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주의사항

    사업자유형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부가세는 업종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부가세에 관한 정보를 모른 채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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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판매할 물건과 내가 속하는 업종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유형은 ‘부가세법’에 따라 구분되기에, 개인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판매할 물건이 부가세 면세 항목이면 면세사업자, 과세 항목이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1년에 1번 사업장현황신고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없어도,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과세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더해 판매하고 1년에 2번 국세청에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잘 가지고 있다가 대신 신고하는 것이랑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부가율이 달라지며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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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세사업자도 부가세법을 근거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매출이 적은 사업자에게 부가세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4,800만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어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0원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지만, 업종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하지만 아래 2가지 경우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되도록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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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유형에 대한 고민이 끝났다면 사업 준비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빠르게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돈을 사용했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지출하면 사업비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간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자유형과 관계없이 사업 준비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받는 것은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늦게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일정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반면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번 돈(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를 세금으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담당자가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면 3 영업일 이상의 여유로운 시간을 두고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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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이란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하지 않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업자는 1년 단위로 사업으로 벌게 된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한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세금 내는 유형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법상 공급대가 1년에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며,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그 외는 모드 일반사업자입니다. 동시에 사업자등록이란 그런 사업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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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사업장에 구비를 해놓기 위해 집 주변 세무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 검색해서 가시면 됩니다.) 평일 월요일이나 오전에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넓지만, 차들이 많아 가끔 주차할 곳이 없는 게 흠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꺼내서 작성해 봅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어보면서 편하게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미 있는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위해 정정 신고서를 꺼내서 작성했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두 가지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처음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은 신청서에서 보이는 사업자 유형 선정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선택)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와 신청서 제출(업종마다 상이함) 신청서를 작성 후 바로 번호표를 뽑고 나서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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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발급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필요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자금 출처 명세서 등...!  서류들을 알아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 번호가 되면! 가서 말씀드리고 작성한 서류와 신분증!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저는 정정 신고서라서 업종 추가에 필요한 서류들만 준비해 갔습니다)

     

    기다리면서 옆에 상표 등록이라는 팜플렛도 구경도 하면서 여유롭게 10분 이내에 바로 이렇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은 복잡하다고 생각 든다면 근처 세무서 방문을 선호드립니다. 전 온라인보다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좋았습니다.

     

    세무서에서만 발급되던 사업자등록증 서류들도 민원증명 서류들도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된다고 하니 발급되는 서류들도 확인하시고 방문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사업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모든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사업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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